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월 임시국회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2015년 새해 첫 본회의이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어제 열렸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98개 안건이 처리되었다. 민생살리기·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18개 법안 처리가 완료되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12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김영란법'과 ‘북한인권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천할 예정이던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동의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민생살리기·경제활성화 법안은 기존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서비스업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안들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주도의 성장전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 및 투자확대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진료와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 12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도 필요하다. 국제투명성기구(TI)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은 43위를 기록, 6년 연속 정체 또는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부정청탁, 공직자의 부패에 따른 폐해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김영란법' 을 하루속히 처리하여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연말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10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안정 및 경제살리기 법안과 ‘김영란법’ 및 ‘북한인권법’등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ㅇ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12일 어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열렸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오는 3월 29일까지 연금 개혁안을 만들고, 5월 2일까지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적자규모가 작년 2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법과 원칙에도 맞고 기간 내 소기의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대타협기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논의의 주도권을 대타협기구가 가져야 하며, 국회 특위는 단지 형식적인 합의안 통과만 담당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공무원 연금개혁 방향에서도 새누리당이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불가피한 일인지 따져보겠다’며 신중을 계속 하고 있다.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국회의 역할을 뒤로하고, 대타협기구 뒤에 숨으려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갈수록 커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서로 양보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적절한 시점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ㅇ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어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을 위한 세월호 배상·보상 특별법이 가결됐다. 참사 271일만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4.16 재단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으로 설립 후 5년 동안 국비로 출연 또는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례없는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을 안겨준 국가적 비극이었다. 희생자들과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 거주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1.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