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이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정성이 인정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현대차 노조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판시한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 해당 노사 역시 법원에서 일부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한 만큼,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일부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노사 간의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더구나 올해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냐 재도약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혼란을 교통 정리해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노사정 합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것과 같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대타협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5. 1.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