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2011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실효세율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과세 강화 노력을 왜곡하지 않기 바란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줄어든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2008년에 비해 2013년에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줄고 소득세 실효세율은 늘었다’고 주장했다.
변화된 연말정산에 혼란이 있다면, 그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야당은 매번 세제만 나오면 법인세 인상 프레임을 붙이는데, 이런 정치공세형 문제제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사실 야당이 언급한 2013년 실효세율 수치는 2011년 세법개정 효과까지만 반영되어 있어 2012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2014년 신고분부터는 이러한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1년 세법개정효과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논한 것이다.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엉뚱한 수치를 근거로 하여 대중영합형 주장만 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및 R&D 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 바 있다. 또한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1조9천억원이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10조9천억원이 증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계속 주장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기업 여건만 악화시켜 결국 미래 국가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떨어지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보완책 등을 포함하여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
ㅇ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간 재판과정에서 구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왔었지만, 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구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야당도 지난 헌법재판소의 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북과는 완전히 선을 긋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 아래, 지켜질 수 있는 진보의 가치에 종북은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