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3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월 임시회 본회의 처리 법안 관련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계류 중인 59건의 법안과 10건의 추가 상정 법안, 기타 인사 관련 안건 및 비준동의안 등 총 80여건의 안건 처리가 예상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 법과, 민생 법안으로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CCTV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연말정산 분납을 허용하는 소득세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여야가 많은 고민과 진통을 거듭한 끝에 어제 밤늦게 합의가 되었다.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고,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영란법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가는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경제살리기 법안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회의(MICE) 복합지구' 지정 및 세제, 용적률 혜택을 담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미뤄둔 숙제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경제관련 법안들이 있다. 30여개의 국민경제살리기 법안 중에서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11개 법안 중 9건이 아직 남아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처리하여 국민경제살리기법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속한대로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어 성과로서 국민께 보답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
2015. 3.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