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3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영유아보육법 재입법 추진 관련
어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우리 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의 사생활 노출과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보완책을 담은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학부모들께서도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ㅇ 누리과정 예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관련
어제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4월 하순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가, 이 사업을 반납할 수 밖에 없는가’라며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 받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 심의 당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할 것을 합의했고,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
야당은 편성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이 1조 7천억원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지방재정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은 올해 3개월 분의 어린이집 예산만 편성해 놓았고, 광주의 경우 이미 편성했던 2개월 분의 예산이 바닥난 상황이라,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재정법 통과는 지난 12월,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 간에도 합의가 있었지만, 야당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처리함으로써 신뢰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보육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5. 3.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