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3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이하 진미위)’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으나 약 1시간 동안 대치만 하다가 결국 무산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고발이 접수되었으니 수사는 해야겠으나, 정권의 눈치가 보여 시늉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KBS 사측이 설립한 ‘진미위’는 직원들의 과거 보도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속 기자들의 사내전산망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으로 지난 7월 KBS 공영노조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은 KBS ‘진미위’의 운영규정 제10조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3호인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대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서 현 정권에서 각 기관에 적폐청산 목적으로 설치한 각종 위원회 활동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사실상 진미위 활동의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경찰은 압수수색까지도 3개월이 걸렸으며, 압수수색 시도마저 한시간만에 포기하고 돌아갔다.
‘진미위’의 수사방해는 직원들의 이메일 사찰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결백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에 협조함이 마땅하다.
2018. 10.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