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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추진, 하려면 제대로 하라![송희경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0-28

 

청와대와 정부는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을 연내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EU지침에서는 4개월, 독일은 6개월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주에 불과하다. 서면합의로 정하는 경우도 독일과 미국, 일본은 1년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개월에 불과하다.

 

근로형태가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키울 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보다 0.6% 상승하는데 그쳐 0%대 성장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늦었지만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노동유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 10.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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