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카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전위원의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은폐한 혐의가 명백히 밝혀졌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호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017년 7월 19일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2017년 3월 13일 위촉되어 2018년 3월까지 활동한 카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의 발전위원회 위원 경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다.
이는 방통위 규제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방송통신사업자와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직 대상이다.
구체적인 혐의는 ▲평화방송사업자를 위한 발전위원으로 종사한 경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 ▲평화방송사업자로부터 교통비를 받았다고 시인(JTBC 10월 11일 보도), ▲인사청문회에서 경력 누락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청와대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도 하지 않은 채 무자격자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방송과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진 사퇴하고, 명명백백하게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8. 10.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