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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오늘 헌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0-29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헌법과 법률상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여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 재가를 한 바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위헌적이고 위법한 국회 비준동의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 재가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 재가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선행 선언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되어 원인 무효인 것이다. 

 

  또한 해상완충구역 설정, 정찰·감시 중단 내용을 담은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인 것이다.

 

  청와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 문제에서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간 조약의 비준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준 재가해도 문제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참으로 자의적이고 편리한 위헌적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적 지원 문제가 걸릴 때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 합의서 비준 절차에서 국회 패싱 명분을 찾을 때만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계속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북한을 국가라고 규정하고 남북관계 합의 문서는 국가간 조약과 같은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다. 지난 평양방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늘 평양선언을 관보에 게제 및 공포했으며, 군사합의서 또한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평양선언은 공포되는 순간 그 즉시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군사합의서의 경우 이미 지난 26일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위헌, 위법하게 비준 재가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재가를 스스로 철회하고, 정부 운영과 남북관계 문제에 ‘거추장스럽더라도’ 헌법 66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2018.  10.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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