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일명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내용으로 국회 여야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 일뿐 아니라 본회의 표결까지 330일이나 걸리는 사실상 ‘슬로우트랙’ 이다. 신속처리 안건 1호로 지정되었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등을 위한 특별법」 역시 336일 만에 처리된바 있다.
민주당은 다수의 단순 회계입력 오류까지도 대단한 비리인냥 여론몰이를 하며 공포 마케팅에 여념 없었다. 하지만, 결국 대안 없이 학부모들의 분노만 부추긴 셈이다. 이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여당은 유치원3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민간 분야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을 강요하고, 이미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형사처벌만을 고집하며 중복적인 처벌조항을 담는 등 실제 유치원 개혁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일관 했다.
무엇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변화를 주문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여당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여론몰이에만 치중할 뿐 실질적인 대안마련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법에 정해진 처리기간 330일을 다 소진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치원 3법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