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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2-30

최저임금 산정에 유급휴일 포함을 명시화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태세이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는 산업현장에서 그 동안 적용돼 온 시급 환산 기준을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 기업 부담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르게 되는 셈이다.

 

현재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경제는 가치이고, 답은 현장에 있음을 문재인 정권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을 외면하는 정책은 곧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국민경제는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8대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개정을 추진해서 반드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포함, 산입범위 문제 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기업주와 소상공인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을 범법자로 내 모는 것이 과연 공정경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할 것이다.

 

 

2018. 12.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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