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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2-22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해, 검찰의 해임처분 징계가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검찰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를 업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해 해임처분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불이익이 아니면, 무엇이 불이익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듯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는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는 없다.

 

 

2019. 2.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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