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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3-09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김경수 지사의 대선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김 지사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김경수ㆍ드루킹의 대선여론조작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해 더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

 

국민들은 8천8백40만건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몸통'을 궁금해 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2019. 3.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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