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의 법원 압박과 가이드라인이 기각 사유와 대동소이하다.
국민은 법원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정치상황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 유감이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적폐가 관행으로 바뀐 것이 한 두번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다.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적폐라면서 처벌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하면 관행이 되는 것인가. 남이 하면 적폐이고 내가 하면 관행인가. 적폐가 다시 관행이 되는 역사의 퇴행을 보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2019. 3.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