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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 독단 사보임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4-08
어제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법사위원 사보임을 승인했다.

이번 국회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법사위원 사보임은 국회규칙과 기존의 국회 관례를 완전히 파기한 것이다.

박병석 의장은 21대 국회 출발을 국민의힘 전원 상임위 강제 배정으로 시작하더니, 마지막은 독단적 사보임으로 마무리하려는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

교섭단체 소속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의원 간 사보임은 상임위 배정 비율 변동이 발생하여, 타 교섭단체의 양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그간 국회가 지켜온 관례였다. 

국회는 이러한 관례를 존중해 왔음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에 묻지도 않고 국회규칙과 관례를 무시한채 깜깜이 사보임을 결재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 사보임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어제의 독단적 결재는 원천 무효이며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안건조정위원회를 3대 3 여야 동수로 구성하여 무늬만 무소속인 민주당 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참여시키면서, 안건조정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는가.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무늬만 야당인 의원을 꼼수 알박기로 참여시켜 안건조정위 구성과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을 수차례 자행해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속셈과 의도가 너무나 뻔하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앞장선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2. 4.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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