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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5-01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됨으로써 검수완박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 개최 전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 중이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차고 짓밟으면서까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폭거를 자행하기도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의결되어야 한다.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여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15일이라는 기간을 허여한 것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청와대 이송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

 

2022. 5.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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