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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공백 31일째]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6-29
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 소집한 전례가 없다. 

현재 여야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방적 국회 소집요구는 또다시 의회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해도 
결코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법 제14조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국회법 제76조에 의사일정 작성 주체는 국회의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72조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한다.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안건을 정하는 권한은 
국회법 그 어느 조항에도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입법독재 압박에 동조하여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국회 사무총장은 현행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여야 합의의 국회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뜻을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6.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


※ <국회법>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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