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한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12조에 의하면, 재단 설립을 위해 여야가 동수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 바, 이사 5명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기구 출범을 고의로 늦추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를 해태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시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남북 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 개발, 인도적 대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민주당은 지난 정부 5년간 저지해왔던 것입니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인권을 중시한다는 민주당이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만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켰을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을 우려한 것 아닙니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역시 민주당의 일관된 북한 주민 인권 경시 풍조 및 북한 정권 눈치보기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판단됩니다.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규탄하고 있는데, 왜 유독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북한 ‘정권’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2022. 7.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