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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경찰 선동, 대국민 선동을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24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및 전국경찰서장회의 관련 조치에 대해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통제, 공안통치”, “전두환식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이를 두고 ‘경찰 장악’, ‘대국민통제’, 공안통치’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은 그렇다면 경찰공무원법 7조를 사문화시키라는 것인가? 이전 정부처럼 대통령실이 아무런 통제도 없이 은밀히 다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법제처에서도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심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합법·타당한 정책에 대해 ‘공안 통치’라고 과장하고,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서장들에 대해서는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세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장 대국민 선동정치를 당장 그만 두기 바란다.

2022.7.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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