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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경찰국 출범’에 ‘위법, 밀실’ 오명을 씌우는가?[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8-02
오늘,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어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지난 7월 26일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된 것이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위법적 밀실 경찰국 신설’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엄연히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함에도 ‘위법, 밀실’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훈령(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회의록 작성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이니, ‘밀실’이니 하는 말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행안부는 자문위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논의내용 정리 등을 위하여 회의 결과를 내부자료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법률적 근거로, 무슨 이유로 ‘정당한 행정행위’에 ‘위법, 밀실’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는가.

불과 몇 달 전까지 국정을 운영해왔던 민주당에 정중히 권고한다. 

작은 것 하나까지 집어내어 국정 발목잡기에 집착하기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이었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경찰이 민생과 치안을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2022. 8.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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