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민주당 당헌 제80조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이던 ‘기소’를 ‘1심 금고 이상 실형선고’로 개정하여 향후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 후 기소되어도 재판에서 유죄 실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위인설법’, ‘1인 사당화’ 등의 반대 의견이 많은 당헌 80조 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대장동 및 백현동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으로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스스로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고 자백한 형국이 되었다.
국회 과반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특정인의 범죄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수치이며 법치주의의 후퇴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재명 의원 본인이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의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당헌 개정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을 사당화하여 민주당을 이재명 의원 자신의 친위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폄훼하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이 의원을 수호하기 위한 ‘방탄 당헌’ 개정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의원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당헌 개정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2. 8.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