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당내외 뜨거운 비판에 직면했던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려던 1항은 그대로 둔다고 하지만,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3항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국 검수완박,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당헌 개정까지
이재명 의원을 위한 ‘4겹 방탄’은 무늬만 달라졌을 뿐,
방탄의 효력은 다르지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
이재명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정치탄압’이니, ‘정치보복’이라며 위장막을 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한,
죄가 있다면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다.
앞에서는 ‘민생 살리기’를 말하면서, 정작 ‘부패 정치인 살리기’에만
골몰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이자, 착각이다.
2022. 8.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