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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위헌적 ‘감사원 장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15
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실시 여부를 국회가 승인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감사원은 헌법이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며, 대통령에 속해있지만 엄연히 직무상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사원의 직무에 국회가 개입하여 일일이 감사 실시 여부를 승인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법안은 감사원을 사실상 다수당인 민주당 휘하에 두는 것으로 헌법 체계를 무시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검수완박’에 이어 예산안 편성 시 미리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예산완박’과, 정부에 제정권이 있는 시행령의 수정과 변경을 강제하는 ‘정부완박’, 그리고 이번 ‘감사완박’까지, 민주당의 전횡과 독선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감사완박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과오와 실정을 덮으려는 방탄입법이자 감사원 장악법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적극 방어하며 ‘방탄정당’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방탄정당에 걸맞게 감사원을 장악하여 전 정부 비리 감사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감사완박 방탄입법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그만큼 크고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체계를 무시하는 위헌적 방탄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2. 9.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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