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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모든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민주당의 억지 공세는 중단돼야 합니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26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모든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민주당의 억지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획책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는 이미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되었고, 법이 정한 대로 행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헛발질입니다.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퇴직 후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급여는 국제협약 성격인 은행설립협정(제53조 제1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소득세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후보자의 신청과 상관없이 지급 시기가 되자 임의 지급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2019년 1월경 감액을 희망하는 이메일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으로부터 답변이 없었고, 후보자가 전화로 요청까지 했지만 근거법령 부재로 현행 규정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공단의 입장을 전달받고 연금을 수령한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연금소득 역시 당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연간 3,4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이며, 영국 근무 당시에는 유럽개발부흥은행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연금소득이 4,1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위법이 있습니까. 설령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법 개정을 통해 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적법하게 한 것을 두고 법을 악용했다고 공격하면 대체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보다 민주당의 호불호가 우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 및 도덕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합리적 비판을 넘는 정치적 공세를 지양하고,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26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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