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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갈라치기로 밀어붙이는 입법보다 헌법과 법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입법을 촉구한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27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왜곡된 사실로 여성, 가족마저 갈라치기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비판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잘못된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과 가족을 떼어버린다며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현행 유지는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 개정과 별개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촘촘하고 두터운 정책지원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법률안입니다. 

민주당은 급속한 가족 환경 세태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가족’과 ‘건강가정’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법안명도 ‘가족정책지원법’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의 전통과 근간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할 수 있는 법안이며,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차별금지조항은 동성혼 등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민주당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민법 등 일반법체계상의 가족 개념까지 고려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논의해야 할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건강가정기본법 현행 유지를 밝힌 여성가족부를 비난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촉구를 하기에 앞서 과연 개정안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다양한 국민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부터 하는 것이 거대 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2022. 9.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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