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사회에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부조리를 고발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유권이 한계가 있듯이 언론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먹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지만, 그 주먹은 상대방의 얼굴 앞에서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5조와 제6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규정하며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MBC 자막조작은 공적 책임을 상실한 행태로 언론의 자유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음성전문가조차 식별하지 못하는 사안을 확정적 의사표시인 양 자막으로 표기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최우방 동맹국을 조롱하는 이상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의도로 갖고 행해진 명백한 국익 훼손 행위입니다.
진실, 공정, 객관 보도 원칙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인과 언론사가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광우병 조작에 이어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는 정치와 이념을 떠나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박성제 MBC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MBC를 진정으로 공영방송이게 하는 것은 콘텐츠의 공영성"이라고 밝히며, ‘민주주의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영방송 MBC'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MBC에 공영성이 있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등에 업고, 지금껏 아무런 반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작금 사태의 경위는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MBC에 자정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2. 9.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