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곧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입니다.
경찰은 선제적으로 사고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녹취록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입니다. 경찰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고원인에 대해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입니다.
639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국회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예산심사와 민생, 안보위기 해결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민생해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정조사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 국정조사를 제안할 것입니다.
2022. 11.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