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적 폭력면허’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1-27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4일째 접어들며 산업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항만의 물동량은 평소의 20% 이하로 줄어들었고, 다음 주부터는 물류대란이 본격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동맥과 같은 물류가 멈춰서면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 주도세력은 화물연대 안에서도 소수 강경파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70% 이상은 국민을 외면한 막장 파업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 파업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차량에 쇠 구슬을 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상 운행 차량을 호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을 허락하였습니까. 그들이 가진 어떤 면허증도 국가경제를 마음대로 멈춰 세우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허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올 6월에도 8일간의 전면파업으로 우리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에게 파업은 이미 정치적 이슈만 쫓아가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분 없이 폭주하는 불법집회는 ‘안전운임제 연장’이 허울뿐인 구호라는 사실만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폭력적인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집단적 폭력면허’가 윤석열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극소수의 집단적 이익만 앞세운 불법 총파업을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화물연대가 노랑봉투법과 같은 폭력집회 용인법을 믿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그런 입법은 국민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11.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