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여당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수구 언론이 벌이는 책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기준에 반하는 반노동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박탈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저지를 주문하기까지 했다.
강성 기득권 노동조합이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성역’으로 남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헌법적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방해할 의사가 당연히 없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조’가 왜 반노동인지, 헌법상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는 조합의 모든 재원과 용도,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 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에는 ‘노조 위원장은 회계 연도마다 결산 결과를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이미 규정된 노동조합 회계 감사는 비전문가 노조원이 대부분 맡고 있고, 조합원의 회계 감사 결과 열람은 자료 복사도 불가능한 단순 열람만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는 ‘노조도 행정 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제도 또한 유명무실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양대 노총 모두 공개하지 않아 조합비의 구체적인 액수조차 알 수 없다. 이 자체가 벌써 문제다. 일반 조합원들도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는 얘기이고 노동조합이 비민주적인 깜깜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다.
해외에서는 노조가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년에 25만 달러 이상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노동부에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영국도 노조 회계에 대한 행정 관청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조합비 횡령과 전용 사례는 더 이상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노동조합을 성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거리낌이 없다면 공개를 반대할 이유도 없다.
어떤 조직이든 회비로 운영되면 회계에 대한 투명성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다. 동네 조기축구회도 회비에 대해 철저히 회원들의 검증을 받는다.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투명성이라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는 국민의 목소리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가 있다.
여·야는 한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법률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위에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가 있다는 소리를 그만 들을 때가 됐다.
2022. 12.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