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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무의미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책임을 질 차례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2-29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오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행위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국가경찰위 내부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된 바가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국가경찰위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정치집단임이 공인됐다. 

국가경찰위 소속 위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 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무의미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책임을 질 차례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찰국 관련 예산안에 대해 이제는 수용해야 한다.

2022. 12.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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