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서 노 의원이 돈을 받는 현장이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녹음파일이 존재하고 증거는 명확하다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것이라고 거짓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다.
또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 의원이 억울하다면 오늘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
2022. 12.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