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검수완박2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수사는 범죄 혐의자가 알지 못하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사의 성격상 당연한 일입니다. 압수수색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다면, 법원이 나서서 피의자로 하여금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어서 도망치라고 동네방네 떠드는 꼴입니다. 소명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이유를 붙여 영장을 기각하면 그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처럼 수사체계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실시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펴 가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막아섰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눈앞에 두고 대체 누구 눈치를 보면서 이런 일을 꾸미는 것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굳이 왜 지금입니까?
재직 시절 본인이 지은 죄가 많아 퇴임 후에 이루어질 수사에 대비해 자신을 방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급하면 속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2023. 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