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이는 양곡관리법에 이은 민주당의 2번째 본회의 ‘직회부 날치기’로 ‘의회주의’와 ‘상임위 존중주의’에 대한 폭거다.
이는 국회법 제86조 1항이 규정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국회의 상임위 존중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률안의 위헌성과 법률 체계 부정합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국회법상 절차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법사위의 법안심사 제2소위의 관련 법안심사 합의를 설명하며 국회의 기존 원칙과 관례인 ‘상임위 존중주의’를 지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법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무리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 강행 이유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 의도 말고는 달리 찾을 수가 없다.
민주당의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선언이다.
의회주의를 파탄 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폭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23. 2.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