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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미 예고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2-10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1천700여만원의 개인적 횡령 사실이 인정되어 1천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1천500만원 벌금형은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 


조 전 장관 재판은 1심 판결에 3년이 걸렸고, 마찬가지로 윤미향 의원 재판은 1심 결과가 나오는데 2년 5개월이 흘렀다.


윤미향 의원 재판이 최종심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내년 윤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먼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 의원은 무늬만 무소속이지 민주당 의원처럼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날치기도 윤 의원 때문에 가능했다. 


사법 신뢰를 망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9월에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정치화된 사법부가 정치와 결별하고 법치주의 최후 보루의 모습을 하루빨리 되찾길 바랄 뿐이다.


2023. 2.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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