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라는 어불성설의 ‘위헌적’, ‘반(反)법치주의적’인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사법의 대원칙인 공동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연대책임) 원칙을 허물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여 사실상 면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를 송두리째 허무는 민주노총 등 강성 기득권 노조의 ‘떼법’의 국회 입법을 청부받은 것이다.
이미 우리 법은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대해서 민·형사상 노동자의 면책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잠자코 있다가 국민 비난을 무릅쓰고 이 시점에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민주당이 곧 있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위해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고, 김건희 여사 스토킹 목적의 특검법 추진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라는 의심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거리에서 민주노총과 손잡고 본격적인 ‘대선 불복’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신호로도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고, 불법이 판을 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노동개혁’이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동개악(改惡)’이 아니다.
민주당은 헌법까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불법파업 공화국임’을 만방에 선언하게 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해야 옳다.
2023. 2.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