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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를 단념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2-24

더불어민주당이 24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농민을 위한 법도, 농업을 위한 법도, 국가를 위한 법도 아니다. 


단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농정실패를 가리고, 이재명 대표의 불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법안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까지 날치기 처리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바가 있다. 


민주당은 이제는 기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본질적 내용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처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야 하는 농업예산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논 농업 기계화율은 2020년 기준 98.6%로 농업 분야 중 가장 높다. 밭 농업 기계화율은 아직 61.9%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손쉬운 쌀농사가 가능한 곳은 타작물을 재배할 할 이유가 없게 되어 쌀 생산량 폭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쌀생산 과잉이나 쌀 가격 하락 시에 의무매수를 하도록 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쌀생산 과잉과 쌀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가져와 국가 농업예산을 소진 시키는 비상식적 악법인 것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무, 배추, 마늘, 생강 등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의무매수하는 법도 만들어야 형평성에 맞게 된다.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의무매수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를 단념해야 한다. 


2023. 2.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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