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까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고,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다.
강성 기득권 노조의 대명사인 민주노총은 제출 비율이 37.1%에 불과해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요구도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사람이 모인 어떤 조직이든 회계의 투명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흔한 동네 친목 모임도 일년에 한번은 입출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는 10원 단위로 회계내역을 공개한다고 한다.
양대 기득권 노총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간 예산 규모는 조합원 회비, 정부와 자치단체 혈세 지원금 등을 포함해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노조 간부가 아니라 노조원을 위한 조직이라면 감출 것은 없을 것이며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다만 조합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할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노조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하고, 노사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3. 3.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