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 파괴'입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꼼수탈당’과 '토론 없는 날치기 기립표결'이 소수당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표결 과정에 근본적이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엉뚱하게도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표결 없는 법도 유효하다.'는 결론과 다름없습니다.
법적 양심을 팔아 민주주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의회민주주의 핵심입니다. 다수결은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명권자 눈치를 보느라 법적 양심을 팔아 '짬짜면'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헌재판 사사오입'입니다.
한 언론이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33건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 의견 일치율이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까지 의견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 역시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 진보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입니다. 역사는 5명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꼼수탈당의 장본인인 민형배 의원은 복당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꼼수탈당은 헌재도 이미 표결권 침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죄 판결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문을 닫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2023. 3.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