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위법성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의회주의의 핵심입니다. ‘위장탈당’에 대해서만큼은 헌법재판소가 사형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들을 동원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위법을 인정했지만 차마 검수완박법에 대한 인공호흡기는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법무부장관 탄핵과 시행령인 수사준칙 폐지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행령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검찰이 ‘검사사칭’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시행령이 폐지되면 검찰은 이런 사건을 앞으로는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알고 있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진실의 바다 앞에서는 아무리 벗어나려고 검은손을 뻗어봐도 잡히는 것은 허무한 한 줌 모래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에 묻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살아있습니까?”
2023. 3.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