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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에 있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가?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5-17


결국 우려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의 제작 발표회가 어제(16일) 열리고 말았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왜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등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발표회를 강행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작 발표회에서 쏟아진 막말들입니다.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피해자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 아니냐’, ‘인권위가 피해자 머릿속에만 있는 걸로 탁상공론 했다’, ‘2차 가해는 1차 가해가 명확히 밝혀져야 판단 가능하다’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들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스스럼없이 자행됐습니다.


‘인권변호사’ 코스프레를 한 박원순 전 시장의 추악한 민낯을 덮고, 자신들의 영화 흥행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면담 조사와 50명이 넘는 서울시 전·현직 직원에 대한 조사, 서울시·경찰·검찰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을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미화할 것입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그저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혹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칭했던 반인권적 태도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를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2차 가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2023. 5.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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