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수집한 30여 건의 권력형 비위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며 폄하했고, 윤영찬 당시 홍보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김 구청장을 흠집 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희대의 농간으로 개울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린 미꾸라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그 실체가 인정되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수사를 통해 산업부·과기부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 전 부처에서 자행됐다”는 김 구청장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가 인정되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역시 현재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습니다.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본래 법원에는 ‘내 편’, ‘네 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4개월째 1심에 머물러 있고,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월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아직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들의 재판은 꾸물대면서 이를 공익신고한 사람의 재판은 전광석화와 같이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다”라는 김태우 구청장의 마지막 소회를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023. 5.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