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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입법 독주,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5-29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간호법은 사실상 양곡관리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보건의료 직역 간의 극심한 갈등만 남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독재·독단·독주’를 무제한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습관적으로 입법독주를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저지른 입법 폭거의 부작용으로 대한민국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드며 날치기 처리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꼼수 위성정당과 무능의 대명사 공수처를 탄생시켰습니다.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던 임대차 3법은 오히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불러왔고, 검수완박법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비리 수사 증발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이 없습니다. 위헌 요소가 명백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본회에 직회부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방탄과 국면 전환을 위한 궁리뿐입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지금 민주당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절차와 토론을 생략한 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법안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에 발의된 법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자신들이 여당인 시절에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다수당의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후퇴시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횡들입니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입법 독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2023. 5.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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