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처벌 형량을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아기’들이 2,2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아기 1천명 중 34명의 아기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11명의 아기는 친부모가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 두려울 정도입니다.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이견 없이 처리한 법안인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원활히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꼴찌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이 살해되고, 버려지고, 해외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자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됐지만,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정부가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지 않은 채 출생통보제만 시행된다면 병원 밖 출산이 발생할 공산이 큽니다.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에서 위험천만한 출산을 한다면 임산부와 아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영아 유기나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모두 ‘유령 아기’를 막아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아기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아질 수 있다거나,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알지 못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는 국회가 심도 깊은 논의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시길 바랍니다.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행복하게 자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임신·출산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 7.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