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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8-13


지난 11일, 故 노무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前 대통령, 유시민 前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납니다.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합니다.


유시민 前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립’은 대외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3. 8.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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