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민주당이 정한 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계거리 입니다.
이균용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2017년 이상훈ㆍ박병대 前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8년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前 대법관의 후임으로, 또한 김소영 前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피천거될 만큼 이균용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바뀐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권순일 前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입니까?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3. 10.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