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이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는 제멋대로 무시하더니, 기어코 이태원 특별법을 일방 처리 시켰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아니라,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한 ‘이태원 참사 활용법'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500여 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고,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5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이도 모자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고, 167일간 장관 공백 사태만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이태원 참사의 진상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어제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참사를 총선 기간 내내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세월호의 아픔이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듯, 이태원 참사 역시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디 재난만큼은 정쟁화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법안 곳곳에는 우리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구제가 목적이라면서도 금전적 지원은 대강의 내용조차 규정하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습니다.
또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모두 피해자라고 규정하여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는 뒷전입니다.
이태원 특조위는 압수수색, 동행명령, 출국금지, 고발권 등을 가지고 있고, 수사∙재판 기록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청문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특조위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특조위는 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합니다.
편파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결국 편파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특조위, 사참위 등에서 8년간 9차례 진상조사를 했지만 새로운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려 700여억 원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1년 6개월간 운동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운동권 일자리 특별법'으로 변질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진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재발 방지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국민적 슬픔마저 정쟁에 활용하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아있습니다.
2024. 1.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