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은 법 시행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구체적 산재 예방 추진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경영단체가 2년 뒤 추가 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 3가지 조건충족을 전제로 법 시행유예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상황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사과하고 지난 12.27 당정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경제단체도 2년 추가 적용유예 부여 이후 더 이상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여 민주당의 3가지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추가적인 2가지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은 정부조직 효율화·슬림화 기조에 따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상황이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수적인 조건도 아닙니다.
한편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산업안전 전담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산업안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정부예산이 확정된 상황에 1조 2천억원의 산재예방 사업예산을 2조 원으로 늘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요구조건이 해소되면, 다시 요구조건을 추가하는 이처럼 무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중소기업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 1.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