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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 94%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작정 밀어붙일 셈입니까? 국민을 정책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1-23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막무가내로 법을 적용하는 건 사실상 문 닫으라는 것이다”, “안전사고 한 번에 망하는 사업장이 줄줄이 나올 것이다”라며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국회에 목 놓아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여당에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 조건만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 94%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작정 밀어붙일 셈입니까? 국민을 정책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대다수 중소·영세기업 경영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면서 국내 중소·영세기업 산업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정치권의 무책임 탓에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폐업이 속출하여 근로자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4. 1.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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