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스타파가 2017년 11월, 전문지 자격으로 포털에 콘텐츠제휴를 신청했으나 '최소 기사 송고량(월 50건)'을 채우지 못해 탈락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3월, 전문지 최소 기사 송고량 기준이 월 20건으로 완화되면서 그해 8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평가를 통과했다고 한다.
73개 매체가 콘텐츠제휴를 신청했으나 뉴스타파 1개 매체만 유일하게 선정된 것이다.
뉴스타파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중대범죄 소지가 있다. 공정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엊그제 김만배, 신학림이 구속됐다.
선거 공작 가짜뉴스를 최초 게재한 언론사와 이를 받아 쓴 언론사 기사들이 자사 뉴스플랫폼을 통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고도 버젓이 방치, 계속해서 노출 중인 네이버의 의중과 입장은 무엇인가 궁금하다.
가짜뉴스 유통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대선공작 국기문란' 중대범죄의 공범이라는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부활을 꿈꾸고 있다.
뉴스타파 관련 의혹에는 묵묵부답이고, 그동안 제기됐던 매체 편향 문제는 오히려 심화될 전망이다.
이제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답할 때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네이버에 제평위 관련 공개 간담회를 요청한다. 수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2024. 6. 23.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