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신임 이사의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오판을 했다.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행정행위의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 한다.
특히, 이번 결정처럼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원칙없이 인용되는 경우, 임명 행위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다. 이는 행정부가 새로 임명한 신임 이사를 법원이 해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행정부의 임면에 관한 재량을 폭넓게 존중하는 원칙은 기존의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반영 돼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위법하게 진행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 부정지’ 원칙에 바탕하여,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였고 본안 소송에서 비로소 해임을 취소한 바 있다.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사건에서도 역시 법원은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방문진 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집행 부정지’라는 기존 법원의 입장과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신임 이사를 해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다.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됐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임명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직접 행정부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삼권분립 훼손’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법부가 유지해 온 원칙도 벗어났다. 사법부 역사의 심각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남은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2024. 8. 2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